노바티스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 1차 급여관문 통과
노바티스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 1차 급여관문 통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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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졸겐스마 [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노바티스 졸겐스마 [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노바티스의 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주'와 한국릴리의 편두통 신약 '앰겔러티120mg'이 급여 시장 진입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들 두 약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다만, 졸겐스마는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정40mg' 등 4개 품목과 셀트리온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87.5·175mg'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주사제인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25억 원 정도로,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한국노바티스㈜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주), 한올바이오파마(주),(주)아이엔테라퓨틱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유)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한편,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급여목록 등재를 통해 정식으로 급여약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해당 약물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몇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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