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30종 지정 예고 ... 4종 신규 지정 및 26종 재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30종 지정 예고 ... 4종 신규 지정 및 26종 재지정
‘에토니타제핀’, 1군 물질로 신규 지정 ...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α-D2PV’, ‘5C-MDA-19’, ‘ADB-BRINACA’ 2종 물질로 신규 지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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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30종 중에서 신규 지정은 4종이며, 재지정은 26종이다. 신규 지정된 물질은 1군 물질인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과 2군 물질인 △알파-디2피브이(α-D2PV) △5시-엠디에이-19 (5C-MDA-19) △에이디비-브리나카 (ADB-BRINACA) 등이다. 

신규 지정된 물질 중 1군 물질인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2군 물질인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된 바 있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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