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간호법 제정,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간협-보건의료노조 12일 청계한빛광장에서 공동집회 개최

간호법 제정, 업무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 기준 마련 촉구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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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 날 포스터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국제간호사의 날 포스터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층 진전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자, 간호사 단체가 법안 제정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오는 12일(목)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 도심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도심 행진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간호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경우,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다. 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글로벌 건강과 안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로 정했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 배경과 관련,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간호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N은 특히 “간호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호사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건강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 등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의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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