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도 본인의 뜻에 따라 착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에 이은 2단계 자율 방역 조치다.
우리나라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안정세,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수는 1일 0시 기준으로 3만 7971명에 불과했다. 한때 50만 명을 넘었던 것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1000명을 넘었던 위중증 환자수도 1일 0시 기준 493명까지 떨어졌다. 이밖에 사망자수는 81명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프랑스나 세르니아 등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한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확진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 이동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이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자율방역 조치로 현재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만 남았다. 이 가운데 확진자 격리의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