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법안심사소위서 또 좌절 ... 이번이 3번째
간호법 제정 법안심사소위서 또 좌절 ... 이번이 3번째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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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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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간호법이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법안 제정 여부는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간호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1건을 심의했다. 심의는 이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간호·조산법안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처음에 간호사와 의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업무범위 등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오후들어 조문심사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지였다. 간호법을 타법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보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라는 내용을 추가할지 여부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비롯, 여당 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의원들 간 찬반이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간호법 재정 논의는 차기 정부 시작 이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쟁점 사항과 조문 정리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는 점에서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조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위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 각 직역단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또다시 극심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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