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상정 국회 앞 초긴장
간호법 법안소위 상정 국회 앞 초긴장
의견 다른 두 간호단체 여의도에서 여론전에 총력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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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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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법의 국회 심의를 두고 보건의료계 단체가 제정과 폐기라는 양극단에서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파업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결사 반대했다. (2022.04.27)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7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2.04.27)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이다. 제정을 철회하라”며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다”며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이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한간호협회에 논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두 협회가 마주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간호법이 취지에 맞게 가려면 간호조무사의 요구인 전문대 양성과 법정 단체 인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27)
대한간호협회가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27)

대한간호협회도 이날(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간호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매주 진행하는 수요집회를 열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5일 만에 노동, 법률, 소비자, 시민사회 등 62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2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도 정리됐고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법 제정에는 사회 각계 6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약속한 간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대혼란 가져와 ... 강력 저지 투쟁할 것”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가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4월 19일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는 같은날(27일) 간호법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 건강·생명을 담보로 하는 날치기 악법에 불과하다”며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동 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가 동 법안의 상정 및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보건 의료 단체와 함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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