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5~26일)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인제약은 '파록스정10mg'(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주요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투여된다.
신일제약은 '자디언스듀오정'의 3가지 용량(5/500mg, 5/850mg, 5/10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엠파글리플로진의 복합제로, 제2형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일양약품은 '도담도담트리플비타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임신 및 수유기 등 경우에 비타민E, B1, B2, B6를 보급한다.
코스맥스파마는 코감기약 '크린노즈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코오롱제약은 '치지렌정600mg'(디오스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정맥부전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 및 치질과 관련된 징후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알리코제약은 수출용 '엑시프라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과 '알리코시메티딘정2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제뉴원헤파리노이드겔'(헤파리노이드)을, 삼성제약은 '엠비아이주사'의 허가를 취하했다.
화이트생명과학의 '알레난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과 삼익제약의 '유스베라캡슐3mg'(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