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2446명에게 사전알리미가 전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정보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올해에도 오남용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일반 원칙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인식하고 적정량 투약하는 것이다.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간단한 시술·진단 위한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피뎀의 경우 남용과 의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치료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아야 하고,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연령, 용량 등)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