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쟁취·저지 세모으기 사활 ... 4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간호법 쟁취·저지 세모으기 사활 ... 4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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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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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반대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중심으로 한 법안 제정 찬성 단체간 세모으기가 한창이다. 이들은 국회 회기가 열릴때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뒤이어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연대를 통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 단체간 긴장의 수위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우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중심으로 한 10개 단체에 맞서기 위해 지지세력 모으기에 힘을 쏟고 있다. 10개 단체의 반대목소리를 뚫고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간협은 최근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불과 5일 만인 25일 현재 간호법 지지 참여단체 수가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 기존 보다 41개 단체가 더 많아진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산 ICT 협회▲부산정보기술협회▲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부산컨벤션산업협회▲한국클라우드협회▲한국트리즈협회▲부산지회U-IoT 협회▲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라자로연구회▲부산강서청년회의소 ▲부산지역상생연구회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사)해운대구 새마을지회 ▲해운대구 이어드림봉사단 ▲해운대구 바르게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반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반여2동 방위협의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녹색어머니회 ▲재반무지개행복마을위원회 ▲인본사회연구소 ▲평화비경기연대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부산작가회의 ▲부산인문연대 ▲백년어 서원 ▲경부울문화연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62곳이다.

운동본부에는 사회 각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의사쪽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사쪽 지지를 선언한 것이 눈에 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단체인 간무사협회는 간호협회와 대척점에 서 있고, 한의사단체인 한의협은 의사협회와 사이가 좋지 않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 장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 장면.

이들 단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이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호법이 필요해’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를 선택해 친구, 가족 등과 사진을 찍어 본인 계정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이미지는 간호협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력이 어렵다면 문구를 따로 써서 참여해도 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가 함께해주고 있는 것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을 재차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부회장이 지난 13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부회장이 지난 13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의협과 간무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반대 단체들은 1인 릴레이 시위와 궐기대회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안 제정 반대 10개 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우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간호협회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반대 단체는 또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며 대국민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선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의 장관 내정자 청문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정상화 법안’(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등 대형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마저도 온전히 간호법 제정에 매달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물리치료사 등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기류마저 감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굵직한 법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의 문구 하나, 하나를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통과되기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간호협회를 비롯해 법안 제정 찬성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1인 릴레이 시위는 물론 매주 수요집회, 그리고 전국간호사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치권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이 꼬여가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법이 왜 우리만 안되는 것인지, 되묻고 있다. 

“OECD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는 거의 의료법도 있고 의사법도 있고 간호법도 있고 다 있다. 간호법은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있었다가 일제에 의해 없어진 법을 시대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는 법이다. 간호사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오가며 일을 해야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일하는 사람에 한한 법이어서 전문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초고령화 사회에 부응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얼마전 YTN 라이디에 출연, 지금의 상황과 관련한 답답함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아래는 신경림 회장의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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