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 줄은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4/326182_198096_92.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그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 안정을 위해 금지되던 온라인 판매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하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되면서,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하자,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되면서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