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늘부터 코로나19가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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