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애브비는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150mg/mL'(리산키주맙, 유전자재조합)와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150mg/mL'(리산키주맙, 유전자재조합)를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들 약물은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생물학적 요법 포함)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약물이다.
동화약품은 '엠플디엠메트정'의 3가지 용량(5/500mg, 5/850mg, 5/10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메트포르민과 엠파글리플로진의 복합제로, 제2형 당뇨 치료에 효능이 있다.
씨엠지제약은 '씨엠지졸레드론산주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골다공증의 치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골파제트병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알리코제약은 수출용 전문의약품인 '알리코베타스로정'의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