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3주간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박 반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에서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3일이 경과했고, 90일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실시되고, 입원 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시에 해당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검사가 어려울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입장 전에 검사를 하면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서 감염에 취약한 입소자와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 시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면회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고 면회가 끝난 후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 반장은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면회에 참석하신 분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면회를 희망하시는 가족들은 해당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을 통해서 사전에 방역수칙을 충분히 안내를 받고 안전하게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