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0~21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비엠아이는 '큐펜스헤모스태틱'(트롬빈)과 '헤모쉴드헤모스태틱'(트롬빈)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큐펜스헤모스태틱'은 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트롬빈)과 유착방지피복재로 구성된 키트다. 트롬빈은 통상의 결찰에 의해 지혈이 곤란한 소혈관, 모세혈관 및 실질장기에서의 출혈에 효능이 있다. 유착방지피복재는 척추 수술시 유착현상을 방지하고, 생체 흡수되는 유착방지용 겔/용액의 혼합액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모쉴드헤모스태틱'은 비엠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트롬빈)과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 구성된 키트다.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는 내, 외과적 처치 및 수술시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 건, 근육, (생체)막 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Type I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다.
국제약품은 '조인토파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서흥은 두통해열제 '도나펜엠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에이프로젠제약은 '파모포스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위산과다 및 속쓰림과 관련된 가슴앓이의 경감에 효능이 있다.
시믹씨엠오코리아는 상처, 화상등에 바르는 연고제 '마미케어연고'(D-판테놀)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보령제약은 '젬자주'(젬시타빈염산염) 200mg과 1g, 한미약품은 '티카글정'(티카그렐러) 60mg과 90mg, 녹십자는 '제놀쿨타입'과 '제놀마일드핫트'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삼진제약은 '리바루스캅셀400mg'(리바비린), '홀루리딘캡슐200mg'(독시플루리딘), '삼진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 '라셉주500mg'(세프라딘수화물), '라셉주'(세프라딘수화물), '훌루리딘캡슐'(독시플루리딘)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영풍제약의 '진파워비타연질캡슐'과 비브라운코리아의 '비브라운아미노플라즈마10%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