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對 휴젤, 미국 ITC 소송 본격화
메디톡스 對 휴젤, 미국 ITC 소송 본격화
휴젤, ITC에 메디톡스 고소 따른 조사 개시 거절 요청

메디톡스, 곧바로 답변서 제출 … 휴젤 요청 거부 촉구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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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에 의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휴젤이 ITC에 자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휴젤은 최근 ITC에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결론 난 (보툴리눔 균주) 정보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선제적 의혹에 근거한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휴젤은 ITC가 조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점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UTSA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휴젤에 주장 의하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보호 청구는 통일영업비밀법(UTS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메디톡스는 휴젤이 처음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2002년으로부터 20년, 휴젤이 미국에 임상용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수출한지 6년, 메디톡스가 공개적으로 균주 도용을 주장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올해 3월 30일에야 ITC에 소를 제기했다.

휴젤은 “ITC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메디톡스는 휴젤을 상대로 어디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메디톡스는 ITC 소장에서 휴젤의 균주 도용 혐의를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되고 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한 A-하이퍼 균주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결정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이번 고소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가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ITC 위원회의 지난 최종결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제시하지 않은, 자사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사실이나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균주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ITC 위원회의 자원 낭비”라며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과정에서 실시한 조사에 근거,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영업비밀 도용 청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및 유용 주장이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UTSA)에 의해서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달리 영업비밀은 오로지 주법(state law)에 의해서만 보호됐다. 그러나, 주별로 규정이 상이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1979년 UTSA를 마련했다. 현재 뉴욕을 제외한 각 주에서는 UTSA를 기반으로 법률을 제정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휴젤에 따르면, ITC 역시 관세법 337조에 따른 절차에 통일된 법적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UTSA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이 규정에 근거해 대웅제약과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휴젤은 “대다수의 법원은 UTSA 7조 우선 조항이 영업비밀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기밀, 소유권 또는 기타 비밀 정보의 도난 또는 오용에 대한 모든 독립된 대체 소송 사유(free-standing alternative causes of action)를 폐지한다고 봤다”며 “따라서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소 제기에 따른 조사 개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개시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및 UTSA 우선 적용과 관련해 100일 안에 예비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톡스, 휴젤 요청에 곧바로 대응

“휴젤 요청 거절해야” 답변서 제출

휴젤이 ITC에 조사 개시 거부를 요청하자 메디톡스는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우선 ITC가 관세법 337조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는 공소시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고 관세법 337조 조사가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례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관세법 337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ITC 행정법관(ALJ)은 예비결정에서 관세법 337조 자체에 공소시효 또는 유사한 법적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휴젤의 주장에 대해서도 “ITC의 기록을 잘못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 과정에서 행정판사가 모든 증거 심리를 마친 후 메디톡스 균주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기록에 메디톡스의 균주가 모균주(parent strain)와 구별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결정에서 이를 뒤집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증거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이것이 메디톡스의 균주가 법으로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휴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모균주와 구별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뿐 아니라 제조공정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을 도용당했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UTSA 우선 적용에 따른 조사 개시 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관세법 337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공소시효 및 UTSA 우선 적용과 관련해 100일 안에 예비결정을 내려달라는 휴젤의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공소시효 및 UTSA 우선 적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가 필요하다”며 “100일 이내가 아닌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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