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 '사전알리미' 시행
대상 의사 1708명 ... △4주 이내·최대 3개월 사용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에 사용 금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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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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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제공)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사용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은 금기되어 있고, 청소년·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021년 7월 1일∼12월 3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이후,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1708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 등 행정 조치한다. 그럼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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