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對 태준제약, 회오리 뚜껑 디자인 분쟁
한미약품 對 태준제약, 회오리 뚜껑 디자인 분쟁
특허심판원, 한미약품 제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심결

한미약품, 점안액·무좀약 등 액상 제품 다수 … 디자인 변경 부담 줄어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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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제품 용기의 회오리 모양 권리 분쟁이 뚜껑으로 번졌다. 앞서 현대약품이 한 발명가와 회오리 모양의 병 특허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제약사들끼리 회오리 모양의 뚜껑 디자인 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이 특허청에 등록된 태준제약의 ‘포장용 용기’ 디자인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했다.

지난 2015년 등록된 태준제약의 ‘포장용 용기’ 디자인은 길이가 긴 뚜껑의 상단과 하단이 엇갈린 형태의 8각형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회오리 모양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기능은 별도로 설명돼 있지 않지만, 심미감을 높이고 뚜껑 개폐 및 비닐 커버 제거를 쉽게 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0년 이 등록 디자인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년 2개월 만에 회피에 성공했다. 디자인보다 쟁점이 더욱 복잡한 특허 심판도 통상 1~2년 안에 심결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양사가 이번 디자인 심판에서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태준제약의 ‘포장용 용기’ 디자인은 주로 액상 제품의 뚜껑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다. 점안액 특화 제약사인 태준제약이 자사 제품에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약품은 점안액을 비롯한 다수 안과용 액상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로 태준제약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액상 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무좀 치료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환자 접근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품목이 많아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태준제약을 상대로 한 한미약품의 이번 디자인 분쟁은 자사 제품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사 디자인 제품 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청구성립 심결로 한미약품은 자사가 판매 중인 액상 제제의 포장 용기, 그중에서도 뚜껑 디자인을 변경하는 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태준제약이 특허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장 회오리 모양의 뚜껑 디자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에로화이바도 피하지 못한 회오리 분쟁

현대약품, 2년간 특허 무효·회피 심판 진행

한미약품에 앞서 현대약품도 자사가 판매하는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의 회오리 용기 모양과 관련해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현대약품은 발명가 A씨가 특허청에 등록한 ‘용기’ 특허에 대해 지난 2019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특허 용기는 나선형으로 형성돼 용기 안의 액체 내용물이 급격히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폐기할 때 압축이 손쉬운 방식으로 발명됐다.

당시 A씨는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가 내가 개발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현대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미에로화이바의 용기 모양은 A씨의 특허 구성을 구비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A씨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특허법원(2020년)과 대법원(2021년)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은 현대약품의 승소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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