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4~15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풍제약은 '젤자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오스코리아제약은 '오스디온주'(슈가마덱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주사제는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
녹십자웰빙은 폴산 결핍을 예방 및 치료하는 '지씨웰빙비타나인주'(폴산)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메딕스제약은 비타민 E, B1, B6를 보급하는 '마그윈큐연질캡슐'과 비타민E, B1, B2, B6를 보급하는 '벤포마그빅액티브에스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알피바이오는 코감기약 '츄츄노즈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삼오제약 '시그니포주0.9mg'(파시레오타이드디아스파르트산염)과 한림제약 '렉센에스좌제'는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동아제약의 '다프로겔'(케토프로펜)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