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된다. 코로나 유행 이전의 자유로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가 정점을 완전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 방역체계를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10명 까지)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12시 까지)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최대 299명까지 참석을 허용했던 결혼식이나 집회·행사 등에서의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월13일∼19일) 정점기에는 40만4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월 3일∼9일)에는 21만8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주에도 지난 5일간(4월 10∼14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996명에 그쳤다. 이것은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이 조정되면 그동안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질병관리청의 고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