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제 도네페질 제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산제 도네페질 제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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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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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1~12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현대약품은 '하이페질산5mg, 10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최초의 산제(파우더) 도네페질 제제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현대약품은 정제 형태인 '하이페질정' 5mg, 10mg, 23mg도 판매하고 있다.

메딕스제약은 '투비원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B1, B2, B6, C, 아연을 보급한다.

아이월드제약은 '브로멜라장용정'(브로멜라인)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부종을 동반한 염증 증상의 완화 및 외상·수술 후의 부종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HK이노엔의 '이노엔10%글리세린5%과당주사액', 보령제약의 '맨담네오쿨로션', 휴비스트제약의 '아르닉정'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새한제약의 '네오셉트오디정'(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5mg과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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