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1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뉴파마는 '자크문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효능이 있다.
넥스팜코리아의 '테네린엠서방정', 동광제약의 '테디포엠서방정'이 각각 3가지 용량(10/500mg, 10/750mg, 20/10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들 약물은 한독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엠'의 제네릭으로, 마더스제약이 위탁 제조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유니마덱스주'(슈가마덱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감기약 '씨이엔브이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원광제약은 '세클캄캡슐'(은교산)과 '아모신캡슐'(배농산급탕)을 각각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세클캄캡슐'은 감기로 인한 인후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등에 효능이 있으며, '아모신캡슐'은 발적, 부기, 화농성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무좀약 '미카실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의 '셀독신정'(독시사이클린수화물), HK이노엔의 '헥스탠드주'와 '리바후라민주', 동화약품의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