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 25/100mg(Lorviqua Tab. 성분명 : 올라티닙)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의 조영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 Sonazoid Inj. 성분명 : 과플루오르부탄)와 듀켐바이오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용 ‘도파체크주사’(Dopa check Inj. 성분명 : 에프도파18F)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급여목록 등재를 통해 정식으로 급여약물이 될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비큐아정25,100mg (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소나조이드주 (과플루오르부탄) |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한국지점 |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도파체크주사 (에프도파18F) |
듀켐바이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폐암환자치료 분명 도움될거에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