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④ |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④ |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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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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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100세 시대를 맞아 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인구의 20%) 진입을 눈앞에서 두고 있다. 그것도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노인성 치매 발생에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진 난청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가장 핵심적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이과학회(회장 구자원)가 지난 2~3일 개최한 제64차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 글] 

 

 

1. 노인성 난청이 치매의 주범

2. 난청, 젊은이들도 예외 아니다

3. 방치하면 사회적·정신적으로 더 큰 손실 유발 

4.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021년 WHO에서 발표한 청력저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150억 명의 청력저하 또는 난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중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 신생아와 영아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언어발달저하와 인지기능저하를 초래하여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이나 친구들의 말을 잘 인지하지 못해 산만하다는 오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은 국내외 선천성 난청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듯이 원칙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출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여부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한다. 최종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생후 6개월이내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이 보다 늦게 진단하고 보청기 착용 치료를 시작하여도 언어발달검사와 치료를 통해 또래의 언어발달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  아직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도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여 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2021년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난청의 발생률은 70데시벨 이상의 고도(severe) 난청의 경우 1000명당 약 4명에서 발생하고, 40데시벨 이상의 중등도(moderate) 난청인 경우는 100명당 3.4명 정도에서 발생한다. 난청의 정도가 덜 심할수록 그 발생률은 매우 높아진다. 국내 출생아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0년 총 출생아수는 약 27만명,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한국은 평생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출생률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이들이 장애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해진 셈이다. 우리사회,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난청질환 극복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이 대한이과학회 등 의료전문가들의 주문이다. 

 

2018년부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한국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Newborn Hearing Screening, NHS)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이전 시기의 청각선별검사는 비급여 수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심평원에 기록이 없다. 때문에 국내 전 출생아 중 얼마나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지,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난청 고위험군인 신생아 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신생아의 비율, 재검률, 난청 발생률 등에 대해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한 통계를 이용하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복지부 저소득층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 결과에서 건강신생아는 1000명당 4.6명에서 난청위험군에서는 100명당 2.9명에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WHO에서 발표한 통계와 비슷 한결과를 보여준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적용 이후 어떻게 바뀌었나?

2018년 10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적용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시 난청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확진검사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난청사업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9년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로 아직 9.7%가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2019년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인원은 총 7859명으로 이중 484명만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여 6.1%만 선별검사비를 지원받았다. 재검아의 확진검사비 지원은 약 4000명이 청성뇌간반응이라는 확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해당 보건소에 확진검사비를 신청한 인원은 125명으로 2.8%만 지원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각장애 등록을 할 만큼 청력저하가 심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보청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그동안 보청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2019년에 총 70명이 신청해 지원받았다. 2019년 3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 인원이 약 380명임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양측 난청이 있어도 2019년 새로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알지 못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청관련 지원사업이다. 

 

2022년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전체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미숙아는 출생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 한 교정연령) 대상 난청 선별검사 2종(자동이음향방사검사,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검사와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도 지속된다.  

①검사비(선별/확진) 지원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한다.)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 보건소에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입원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하다.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ABR 또는 ASSR을 포함하여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다.

②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36개월 미만)와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청력역치가 60dB 이상이어도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신청 후 ‘등록불가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다.

지원내용은 양측 보청기(개당 131만원 한도)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양측 보청기에 한한다.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있다.

첫째,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둘째,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한다. 셋째,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한다. 넷째, 구비서류(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보청기 검수확인서 등)는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영유아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의 A와 B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출생했다. A아이는 생후 1개월경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양측 재검 판정을 받고, 생후 3개월에 난청여부를 진단하는 확진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양측 청력이 거의 없는 심도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생후 6개월부터는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보청기만으로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만2세경 좌측 인공 와우수술을 받고 언어치료를 꾸준히 시행했다. 그 결과, 52개월 연령시 언어수준은 46개월로 자음 정확도는 79%, 모음정확도는 100%로 정상 청력아동과 마찬가지로 일반 유지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B아이는 출생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생후 38개월경 말이 늦다고 판단하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정밀청력검사상 양측 고도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양측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였으나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자의로 중단했다. 아이는 11살에 우측 인공와우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언어발달을 위한 청각 뇌발달은 더 이상 활발히 이루지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술과 언어치료를 받아도 아이의 어음정확도는 35%이하로 누구의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사실 B아이가 출생 당시 청력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연 자녀가 난청, 청력저하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 스스로 알아서 검사 받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을까. 

 

영국와 미국의 신생아 및 영유아 난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영국과 미국은 국가가 난청 코디네이터와 ‘난청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해마다 그 통계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이에 대해 추후 어떤 검사와 치료를 지원받고 할 수 있는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해당 지역의 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알게 되고 관련 기관을 의뢰하주며, 그 결과를 추적한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교수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청력저하가 있는 신생아나 영아를 보호자 혼자서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옳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일 아기 양육 자체만으로 버거운 엄마, 아빠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원칙을 찾아서 청각장애, 난청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검사기기가 없는 의료빈곤지역에 기기도입 또는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제 한국도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난청 코디 네이터와 예방접종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와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 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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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ㅌㅌㅌㅋㅋㅋ 2022-04-08 18:44:35
한번만봐주세요 ㅠ 할줄알앗냐?ㅋㅋㅋㅋ 느그집응우엔으로보이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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