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② | 난청, 젊은이들도 예외 아니다
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② | 난청, 젊은이들도 예외 아니다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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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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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100세 시대를 맞아 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인구의 20%) 진입을 눈앞에서 두고 있다. 그것도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노인성 치매 발생에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진 난청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가장 핵심적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이과학회(회장 구자원)가 지난 2~3일 개최한 제64차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 글] 

 

 

1. 노인성 난청이 치매의 주범

2. 난청, 젊은이들도 예외 아니다

3. 방치하면 사회적·정신적으로 더 큰 손실 유발

4.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때문에 청각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며, 청각신경의 변화는 한 번 망가지면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다. 소음성 직업 환경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주된 위험군이다. 최근에는 과도한 이어폰 사용이 소음성 난청의 새로운 원인으로 대두됐다.

 

산업현장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소음성 난청에 노출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소음성 난청에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소음성 난청 환자 발생은 급증하고 있다. 2001년 209건에서 2018년 1414건으로 약 7배가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수년간 패소한 이후에야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발표했다. 그것도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다. 

당시 개선안은 80dB 이상의 소음 노출수준이 있는 경우나, 고강도의 소음이지만 3년의 노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최근 20여 년간 약 7배가 증가한 소음성 난청의 발생 현황은 2020년도 이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 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 완화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소음성 난청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한이과학회는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소음이 발생하는 산업체나 근무 환경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를 소음원에서 격리하고 개인용 청각 보호구를 착용하여 소음성 난청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교수 등이 실시한 2015년 전국의 2만 7030개 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과 노출기준 초과율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 전체의 소음 노출수준은 평균값으로 83.6dBA 였고 25∼75% 범위값의 소음수준은 80.7∼87.3 dBA였다. 일 사업장 단위로 산출한 소음의 기하평균값의 소음 노출기준 초과율은 15.1%, 사업장 내 전체 소음 측정 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비율은 35.5%였다. 측정 건 중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측정 건이 50% 이상을 보인 사업장은 13.7%였다.

당시 연구팀은 “소음 노출수준은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발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80dBA 이상의 소음에 대다수의 작업자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소음 유발 사업체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을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어폰 끼고 사는 청소년, 소음성 난청에 그대로 노출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음악을 듣는다면 평균 80dB의 배경 소음 속에서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음량은 100dB 정도이다. 100dB의 소리는 하루 2시간 이상 노출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지만, 손상 후 증상이 바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청력손실이 발생하고 10∼15년이 지난 후에야 생활의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력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청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기 소음성 난청의 현황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과학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난청 현황과 소음성 난청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53개교 등 총 110개 학교 3013명에 대해 전국 단위의 청소년 청력 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참가한 학생 중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청소년기의 정상 청력인 15dB을 초과하는 난청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에서 17.9%, 고등학교 1학년에서 16.5%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인 소음성 역치변동(Noise induced threshold shift, NITS) 비율은 중학교 1 학년에서 10.4%, 고등학교 1학년에서 9.0%였다. 이러한 난청은 무분별한 이어폰 사용과 PC방 이용 등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었으며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소음성 난청의 해결방안

소음성 난청을 완벽히 회복시킬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은 일상 대화에 지장을 줄 정도의 난청은 아니지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행되어 심한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와 노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기 전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 이유다.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한규철 교수는 “이를 위해 소음성 난청의 초기인 소음성 역치변동(NITS)을 진단할 수 있도록 0.5, 1, 2, 3, 4, 6, 8kHz 등 여러 가지 주파수를 포함한 정확한 청력검사와 고막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난청을 진단해야 한다”며 “검사 시기 및 횟수에 관해서 청소년은 학교 건강 검진 시기인(초 1, 초4, 중1, 고1) 3년마다 4회 시행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미국소아과학회 권고안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이어폰 사용법

WHO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소리의 크기를 75~80dB 정도(최대 볼륨의 60%)로 유지하되 최대 110dB을 넘기지 말고, 사용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기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75dB 정도로 듣는 것을 권고하는 것인데, 차도나 지하철 내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70dB 정도 크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감상한다면 75dB은 물론이고 80dB을 초과하는 음량의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조용한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대중교통이나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득이하게 주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오픈형 이어폰보다는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크고, 더 작은 크기로도 들을 수 있는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음방지(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소 음성 난청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산책,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의 위험음을 감지할 수 없어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안전한 이어폰 사용법을 정리하면, 이어폰은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대중교통이나 주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커널형 이어폰이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동 중인 경우나 운동을 할 때는 어떠한 종류의 이어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가주도의 청력관리 필요성

WHO는 201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난청 문제를 선정하고 각 회원국 모두가 국가의 주도로 난청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혹은 재활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난청은 평생 어느 시기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국가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관심이 있다면 극복 가능한 장애이기 때문이다.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난청인이 많이 발생한다면 난청으로 인한 의료비, 특수 교육비, 직장과 가정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감안 할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도 27만 7000명에서 2017년도 34만 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다.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청력손실을 방치함으로써 연간 약 7500억 달러(한화 약 911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모든 국가가 난청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 주도로 국민의 청력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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