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가운데, 휴젤이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시점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휴젤 측은 1일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며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