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 줄은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4/325718_196987_5147.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는 4일부터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24시까지로 완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10인까지로 완화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방안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우선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도 10인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과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폐지,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지원은 해당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