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전을 시작했다.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주장에서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해당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리는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맡고,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해 배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