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령제약이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 품목 허가를 획득, '카나브' 패밀리의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보령제약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플러스정'의 4가지 용량(30/5/12.5mg, 60/5/12.5mg, 60/10/12.5mg, 60/10/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다.
'듀카브플러스'는 기존의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더한 3제 복합제다.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
보령제약은 현재 '듀카브'를 비롯해 피마사르탄 단일제인 '카나브', '카나브플러스'(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등 다수의 '카나브' 패밀리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듀카브플러스' 허가 획득으로 해당 라인업을 더욱 확장하게 됐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듀카브플러스' 외에도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코스맥스파마는 감기약 '브이코엔연질캡슐'을, 한국팜비오는 비타민D와 칼슘을 보급하는 '칼비리아정'과 '칼비리아플러스정'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엔비케이제약은 감기약 '엔비코프정'을, 한국신텍스제약은 항균연고제 '에이로반연고'(무피로신)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국코러스의 '에피러지정'(에피나스틴염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