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그동안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왔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이 오는 5월부터 완전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로,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 등을 다시 결정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절차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선별급여 등재 시 또는 이전 적합성 평가 시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또는 패혈증성 쇼크 환자를 대상으로 항균물질인 폴리믹신 B를 함유한 카트리지를 통해 혈액관류를 시행하여 혈액 내 내독소(endotoxin)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현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내독소는 그람음성균 세포 외막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가 파괴되면 혈액 내로 유입되어 면역반응을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혈압 저하,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선별급여 등재 당시에도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였던 항목으로 향후 적합성 평가를 대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심층적인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NECA는 동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를 실시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기술로 판단하였으며 패혈증 혹은 패혈증 쇼크 환자에서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했다.
건정심에서는 동 행위가 유효하지 않은 기술로 평가되었고 국제적인 임상진료지침(Surviving Sepsis Campaign Guideline)에서도 권고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채혈로 간편하게 시행되는 앞선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와 달리 동 행위는 고가(1회차 450만원, 2회차부터 390만원)이고 중환자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 사용되어 비급여 전환 시 사용량 급증 또는 오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지난 2019년 7월 1일 선별급여를 적용한지 3년여 만에 다시 비급여의 길을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