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운영규정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하여 반영했으며, 특히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해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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