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시설에서도 비상약 판매 가능하게 해야”
“공항·항만시설에서도 비상약 판매 가능하게 해야”
정일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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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 또는 항만시설에서도 비상약 판매를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는 국내공항 및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약 판매는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은 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정일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 공항 등에서는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지속 방문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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