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4개 일반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광동제약은 졸음 및 피로회복을 위해 투여하는 '에너리티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정우신약은 설사, 체함, 묽은 변, 토사 등에 효능이 있는 '타리노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풍제약은 '징코미액'(은행엽건조엑스)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말초동맥 순환장애, 어지러움, 이명 등에 효능이 있다.
씨엘팜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씨엘팜멜라토닌구강붕해필름'을 수출용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펜믹스는 '아시박탐주750mg', '펜틸마이신주150mg'(네틸마이신황산염), '펜크라정187.5mg'(아목시실린수화물, 묽은클라불란산칼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제약의 '판텍큐연질캡슐', '판텍큐노즈연질캡슐', '판텍큐코프연질캡슐'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