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3/325578_196682_4731.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외 대상 약제 기준이 연간 청구액 합계 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에 대한 내용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약제만 협상 유보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해 대상 제외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 제품군으로 기준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로 지난해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억-20억 구간 약제는 전체 대비 35.6% 수준이었다.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도 협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 한해 제외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