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효과 평가를 실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도(이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에 반영해 약가의 적정성과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가사후관리 제도다.
지난 2000년 약제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시작돼 1년 주기로 시행하다가, 2012년 제도 유예를 거친 후 2016년 부터 2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 실시 등 약가 제도의 변화와 연계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제약업계로부터 약가 인하의 원내의약품 쏠림, 저가공급 유인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구는 ▲실증자료를 이용한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연도별 현황 분석 ▲선행 연구 조사 및 주요국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효과평가 및 문제점 도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약품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가 사후관리의 정책적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