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제 '레블리미드' 급여 기준 대폭 확대
혈액암 치료제 '레블리미드' 급여 기준 대폭 확대
소포림프종에 대한 R2요법 및 다발골수종에 대한 RVd 요법 급여 적용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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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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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세엘진의 혈액암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레블리미드'의 첫 급여 등재는 지난 2014년 4월 이뤄진 바 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소포림프종에 대한 R2요법(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과 다발골수종에 대한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에 급여가 적용된다. 

우선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소포림프종에 리툭시맙과 병용(R2요법)으로 2차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레블리미드'의 허가 사항에 '이전에 치료를 받은 소포림프종(1-3a 등급) 환자의 치료에 리툭시맙(항CD20항체)과 병용요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레블리미드'는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RVd요법)으로, 새롭게 진단된 다발골수종에도 급여 적용된다. '레블리미드'가 '새롭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아 이같이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한편 개정안은 고형암의 치료 옵션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랙캡슐'(엔트렉티닙)과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황산염) 캡슐 및 용액제가 급여 항목에 신규 등재된다. 해당 약물에 대한 급여 적용도 다음 달 시작된다. 

이들 약물은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의 고형암에 1차 이상으로 각각 급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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