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자사 제품을 복용하면 무릎 속 염증과 까맣게 변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는 등 허위·과대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는데,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17건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 7건도 있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도 5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고령층 소비자와의 전화에서 '무릎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있는 세포를 싹 제거한다' 및 '연골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컹해진 연골이 단단해 진다' 등 허위·과대 표현을 사용,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