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도 가꿔야 예쁘다
치아도 가꿔야 예쁘다
  • 장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1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이 독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글]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장지현 교수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장지현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장지현]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로 마스크 착용유무에 따라 용모가 변한다는 의미다. 마스크에 가려진 입과 치아 또한 외모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눈, 코, 입을 넘어 치아와 치주까지 가꿔야 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치의학계 연구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위턱 치아의 잇몸이 약 3mm이상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지 못한다고 느낀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잇몸미소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형 수술을 통해 아름다워지려고 하듯, 치주성형수술로 통칭되는 치료법 중 하나로 비심미적인 잇몸 외형을 교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덜 나와 있거나 잇몸뼈가 과도하게 치아 주위에 형성되어 잇몸미소가 발생하는데 잇몸절제술, 치조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로 아름다운 미소선을 만들 수 있다.

잇몸뼈와 잇몸, 치아의 관계에 따라 수술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약 1시간 안팎의 소수술로 진행된다. 간혹, 위턱뼈가 많이 성장해 얼굴 외형이 길고 잇몸이 많이 보인다면 치아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윗입술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과하게 움직여 잇몸이 많이 보일 때는 보톡스 주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잘못된 양치습관이나 얇은 잇몸, 잇몸뼈 때문에 치아뿌리가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에는 잇몸이식술을 통해 정상적인 잇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검은 잇몸으로 크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잇몸 조직 속에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치주성형수술인 ‘잇몸색소제거술’로 잇몸색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치아 자체 미백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색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젊은 나이에 치아가 지나치게 변색됐다면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짙은 색소가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흡연에 따른 니코틴 성분의 착색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임신 초기나 수유기, 어린시절 복용한 항생제의 부작용로도 발생하는 등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치아색이 누렇거나 어둡게 변색되었다면, 홈케어 방법인 ‘자가 미백술’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우스피스’와 같은 개인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하고, 트레이에 미백제를 넣고 매일 일정 시간 반복 착용방법이다. 변색의 정도가 심하거나 단기간의 효과가 필요하다면, 치아 표면에 고농도의 미백제를 바르고 강한 빛이나 열을 가하는 ‘전문가 미백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전의 신경치료한 치아가 변색되었거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신경 손상으로 변색이 온 경우에는 색이 변한 원인치아를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여기에 미백제를 넣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실활치 미백술’을 시행한다. 미백 치료는 치아의 착색된 물질만을 분해하므로 치아에는 해를 주지 않으며 시술기간 중 약 30% 정도가 시린 증상을 호소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후로 원하는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크라운이나 레진, 임플란트 등 인공 보철물이 있다면 미백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후 밝아진 자연 치아와의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치아의 색이 조화롭지 않은 경우 미백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나머지 부조화를 이루는 보철물을 교체하기도 한다.

치아에 수복물이 있거나, 그밖에 치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미백제재 사용 중 시린이나 그 밖의 불편감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조언 하에 미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을 무리하게 임의로 진행할 경우, 잇몸화상이나 지각과민증, 턱관절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글 :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장지현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