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했다.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