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10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제2형 당뇨 치료제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제제 4개 품목이 시판을 허가받았다. 화이트생명과학의 '화이트다파글리플로진정10mg', 케이엠에스제약의 '케시칸정10mg', 구주제약의 '다파디정5mg', 위더스제약의 '소피리진정10mg'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았다.
화이트생명과학의 '자누스메트정50/1000mg',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메트정50/1000mg' 등 제2형 당뇨 치료 성분인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의 복합제가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국릴리는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40mg과 80mg을 각각 신약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전이성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에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에 효능이 있다.
신풍제약의 '로베디온주', 씨엠지제약의 '씨엠디온주' 등 슈가마덱스나트륨 제제 2개 품목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