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생명과학 “창업주 사망 가능성에 사전 대비”
SCM생명과학 “창업주 사망 가능성에 사전 대비”
송순욱 대표이사 10일 오후 별세 ... 부인 송기령씨로 최대주주 변경

“회사 경영 문제 없어” ... “근거없는 정보 유포시 엄중한 법적 대응”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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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의 최대주주(오너)인 송순욱 대표이사(59)가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별세했다. 이에따라 최대주주가 고 송순욱 대표의 부인인 송기령씨로 변경됐다. 사망 당시 송 대표측의 회사 지분은 부인 송기령씨(4.99%)를 포함, 23.05% 였다. 대표이사는 오형남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창업주인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 전문경영인인 이병건 대표이사의 사임과 동시에 SCM생명과학의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돌연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 이런 저런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은 송 대표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송 대표의 신변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항간에 나돌고 있는 지병설에 힘을 실었다.  

회사측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표이사 중심에서 본부장 중심으로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회사는 최초 대표이사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분간 대표이사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당시, 즉시 감사와 사외이사들에게 보고를 수행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표이사 별세 가능성에 따른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사회 기능강화와 사내이사책임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SCM생명과학 고 송순욱 대표이사 [사진=유튜브 갈무리]
SCM생명과학 고 송순욱 대표이사 [사진=유튜브 갈무리]

회사측은 대표이사 별세에 따른 경영관리 위험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송 대표의 부인인 송기령 주주를 사내이사가 아닌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과 동시에, 연구와 임상역량을 갖춘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현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여력은 충분하며, 코이뮨 상장에 따라 전략적 매각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동성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연구역량의 연속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모든 R&D 현황은 연구사업혁신개발본부 본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특허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3개 파이프라인의 치료기전 및 임상 바이오마커 확립을 비롯해, 치료기능이 강화된 2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노화 및 난치성 질환 등 질환별로 특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R&D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주주들에게 전임직원이 한마음 되어 자사주매입 등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대응 전략을 세워 보답할 계획”이라며, “다만, 회사 내부정보 혹은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주주 별세에 따른 상속세 이슈에 대해서도 “상속시점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이며, 올해 임상결과 공개 등 여러 호재를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최대주주 지분매각에 따른 경영권 약화 우려 역시 일축했다.

회사측은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대로 재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송순욱 대표의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만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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