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8~10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시어스제약은 감기약 '리스카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다파글리플로진 제제 2개 품목이 시판을 허가받았다. 보령바이오파마의 '디플로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과 신풍제약의 '다파루틴정5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경방신약은 한방건강보험용 '경방생맥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지엘파마는 '리세로닌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 '몬테루딘츄정5mg'(몬테루카스트나트륨), '몬테루딘정10mg'(몬테루카스트나트륨), '유사틴플러스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의 '아모라필정', 대한뉴팜의 '에제브정'(에제티미브), 일양바이오팜의 '크래바스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의 품목 허가도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