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통령 선거 투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병원 노동자들의 호소
“우리도 대통령 선거 투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병원 노동자들의 호소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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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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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병원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투표권은 있지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5만 3000명으로, 이중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78만 7000명에 이른다. 전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모두 7만 4536개이고 이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3만 3777개)과 한의원(1만 4588개), 치과의원(1만 8508개)이 전체의 전체의 89.71%인 총 6만 6873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의원 16만 5531명, 치과의원 6만 288명, 한의원 2만 4534명 등 무려 25만 2953명에 이른다. 전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중 32.14%(3명 중 1명)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해 쉴 수 있는 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교대근무와 연장근무가 일상 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의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으로 규정된 유급 휴일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종사인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33,777

18,508

14,588

52,285

종사자

165,531

62,888

24,534

252,953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 행사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대형병원이라고 해서 맘놓고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간호인력과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생리휴가마저 사치로 여겨질 정도다. 간호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서울 소재 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A간호사는 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루 하루의 삶이 인생을 포기해야할 것처럼 힘들고 지쳐 있다”며 “투표를 해서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마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서러워했다.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선전홍보실장도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큰 병원은 사정이 좀 낫지만 적은 동네병원들은 매출 공백 우려 때문에 3월 9일 쉬지 않고 진료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근무와 연장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하루를 통째로 쉬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투표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병원은 특성상 근무하다가 ‘저 잠시 투표 좀 하고 올게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라며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소 수만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병원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꼽기도 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30조에 따라 이제 노동자들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은 쉴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임기가 끝나 선거를 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을 유급 휴일로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주어어야하고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런 규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적은 동네병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없는데,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에 휴업을 해야한다”며 “휴업을 하더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교대 근무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 독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노정합의 전면 지지와 이행(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강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시행 ▲필수의료·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사회 적극 대비 등을 정책 요구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과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비롯하여 전 조합원 투표 참가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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