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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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진단검사의학과
사진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진단검사의학과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목적)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지정하여 수익성이 낮아 지역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 전문진료 제공
(지정현황)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0.∼’22.), 7개 권역 총 10개소
-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대구) 칠곡경북대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를 설정하고, ‘(가칭)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였으나,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25일 오후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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