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지난해 변경된 허가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약품 안전조치 결과 ▲안전성 정보 관련 법령 등 주요 제·개정사항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변경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 제1호'를 발간·배포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를 매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를 제공해왔지만, 이는 허가사항 변경 명령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제한적 정보만을 담고 있었다.
종합보고서는 종전의 정보지와 다르게 '법령 등 제·개정사항'과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 항목을 새롭게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조치 결과'에 안전 정보 배경과 세부 조치사항 등을 포함, 유용성도 높였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 제1호' 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