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에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를 미지원했다.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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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생활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
(참고: 日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추가지원금은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 2000~4만 8000원을 지원해왔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