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비용 낮춘다 ... “최초 1인 무료, 이후 4천원”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비용 낮춘다 ... “최초 1인 무료, 이후 4천원”
건강보험 적용, 최초 1인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

오는 17일까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확정 ... 2월 4주부터 본격 시행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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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원재단 PCR 검사 모습 [사진=선병원 제공]
PCR 검사 모습 [사진=선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최초 1회는 무료로, 이후로는 4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17일까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기약없는 투병생활 ... 경제적 어려움 더하지 말아달라”

지난 4일 올라온 ‘변경된 PCR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기준 1만 66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췌장암환우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PCR 검사가 고위험군으로 제한되면서 보호자들은 자비로 약 8~12만원의 PCR 검사 비용을 충당하게 됐다”며 “지금 투병생활만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20만 원 돈을 PCR검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암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고 입원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한다. 보호자도 PCR 검사를 하고 동반입원을 해야한다”며 “기약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7일까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확정 ... 2월 4주부터 본격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대본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다르고 PCR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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