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이게 나라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용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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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경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는 2월부터 시행됐다. 

월 24시간(A형)의 서비스 가격은 월 37만 44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는 35만 1940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월 27시간(B형)의 월 서비스가격은 42만 12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는 39만 5930원을 지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정부지원금 40만 8560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월 62만 4000원)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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