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전문대 양성 · 법정단체 인정 하면 간호법 제정 찬성”
간무협 “전문대 양성 · 법정단체 인정 하면 간호법 제정 찬성”
24일 기자회견 열고 최소요구 주장 및 집단 행동 선언

홍옥녀 회장 “간호협회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해”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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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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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지혜] (2022.01.24)
(왼쪽부터)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간호조무사들의 현안과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할 것이며, 집단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24일 오후 2시 용산 간무협 KLPN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가 법안에 담기면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최소요구는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진해서는 안되거나 할 수 없는 무리한 억지요구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힘없는 자는 목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겠다.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반대 의료계 10개 단체는 24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2월 8일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진행하고 2월 13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24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10년 전인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막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개설,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협, 간무협, 병원, 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 8월 2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도 2014년 8월 2일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전문대학에서 양성을 포함한 6개항을 의결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배우지 못하게 막아 놓아” 

홍 회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전문대학에서 배우지 못하게 법으로 배움의 상한선을 막아놓았다”며 “이는 시대 역행적 차별이며 배우고자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질,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발전의 기회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최도자 국회의원의 발의로 진행된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심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법률안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해 간호협회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억압이다”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로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과 연계하여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도 관계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발전적 법이 아니라면 간호법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 밖으로 넓혀지게 된다. 방문간호센터,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호와 보건활동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간무협의 판단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최 이사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될 수 있어 인력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도 주된 당사자가 된다. 간협은 간무협과 함께 연대하자고 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하지만 간협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이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피켓을 들고 투쟁하겠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가 우리와 다 협의 됐다고 말하지만 우리와는 단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간호조무사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다. 연대하자고 했을 때 우리의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 답변을 말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인류에게 다가올 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에서 모든 보건 의료 인력들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방역 시스템과 감염을 퇴출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정 한 직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4일 오후, 간호조무사들의 현안과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4일 오후, 간호조무사들의 현안과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4일 오후, 간호조무사들의 현안과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4일 오후, 간호조무사들의 현안과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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