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마련 ... 위반시 취급업무정지
식약처,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마련 ... 위반시 취급업무정지
식욕억제제 등 효능군 3종 및 졸피뎀 등 성분 3종 조치기준 제시

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2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만일 마약류 취급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해 환자에게 처방·투약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오는 3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정안은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만일 마약류 취급자가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경우,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 취급자는 1차 적발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우선 효능군에 대한 처방·투약 기준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4종: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는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에 처방 및 투약해서는 안된다. 

진통제[12종: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은 3개월을 초과하거나 연령 금기를 위반해 처방·투약하면 안된다. 

항불안제(10종: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의 경우 3개월을 초과 처방·투약하면 안되고, 4종 이상을 병용해서도 안된다. 

졸피뎀은 △하루 10mg 초과 △18세 미만에 처방·투약 △1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해서는 안된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하거나,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해 처방·투약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대 허가용량을 지켜 처방·투약해야 한다. 

펜타닐(패치제)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거나 18세 미만에 처방·투약해서는 안되고, 투여간격을 지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