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라젠, 거래소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 … “이의신청 할 것”
[종합] 신라젠, 거래소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 … “이의신청 할 것”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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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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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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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바이오벤처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20일(2022년 02월 1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신라젠 측은 기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직후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 총액 2위까지 올랐던 회사다. 그러나,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부터 3달 뒤인 2020년 8월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심위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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